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지만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민간택지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다. 신규 규제지역을 대폭 늘렸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자체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심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관리하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제도’도 제외된다. HUG는 대책 발표 전날인 지난 14일 규제지역과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한 내규를 개정했다. 앞으로는 자체 심사를 통해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을 결정한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분양가 규제를 제외한 것은 공급 위축을 우려해서다. 분양가가 낮아져 정비사업장의 사업성이 떨어지면 공급 위축과 지연으로 연결될 수 있다. 정비사업 및 분양과 관련해서는 대출 규제도 종전 강도가 유지된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조합원이 이주할 때 받는 이주비 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국토부가 시장 여건에 따라 분양가 상한 지역을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둬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고려해 분양 일정을 서두르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시세가 워낙 많이 오른 데다 공사비도 인상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예전처럼 분양가가 크게 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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