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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한강벨트…동탄·구리는 반사익 기대

입력 2025-10-16 17:22   수정 2025-10-17 01:29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전례 없는 부동산 규제(10·15 부동산 대책)가 발표되자 중개업소에는 정부 대책과 관련한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아파트값이 급등한 ‘한강 벨트’ 지역은 대출 부담 등에 거래가 끊기고, 일부 호가를 낮추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경기 화성 동탄, 안양 만안, 용인 기흥, 구리, 남양주 등 규제에서 비켜난 지역은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16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공덕·아현동 일대 중개업소에는 30~40통의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공덕동 A공인 대표는 “최근 상암동, 은평구,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에서 집을 팔고 마포를 보고 있던 수요자 마음이 급해졌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는 오는 20일 전에 거래하려는 수요가 있지만 가격이 높은 데다 대출 문제 등으로 매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집주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막힐 것을 우려해 호가를 낮췄다. A공인 대표는 “북아현동 ‘신촌푸르지오’ 전용면적 109㎡ 집주인이 최근 23억원에 물건을 내놨는데 21억원으로 낮출 테니 사흘 내로 팔아달라고 했다”며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물건인데 거래가 막힐까 봐 불안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 중개업소엔 급매 물건 문의가 몰렸다. 노원구 상계동 B공인 대표는 “노원역 주변 급매나 공릉 쪽 재건축 아파트 관련 문의가 늘었지만 물건이 많지 않아 거래가 거의 없는 편”이라고 했다.

규제에서 벗어난 화성 동탄신도시, 구리, 남양주 등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 얻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화성시 반송동 C공인 관계자는 “대책 발표 후 전화가 생각만큼 많진 않지만 앞으로 인접 지역 수요가 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정락/오유림/손주형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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