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또 최 회장이 SK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과 돈은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유지에 관련한 것으로, 이는 사실심(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재산 분할 관련 부분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돼 서울고등법원이 사건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나눠 주고,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노 관장 몫이 크게 늘어난 것은 SK그룹이 신규 사업 진출 등으로 기업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에서였다. 당시 법원은 1991년께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에게 금액이 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약속어음을 건넸고 이 자금이 태평양증권 인수, 이동통신사업 진출 등에 활용돼 SK그룹 성장의 밑바탕이 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지원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그 자금의 불법성에 주목했다.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불법적으로 급여한 재산(불법원인급여)은 그 이익의 반환 청구를 금지한 민법 746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2심 법원이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비자금의 실체와는 별개로 “규모나 전달 시기에 비춰 노 전 대통령이 재직 기간 수령한 뇌물이 출처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해당 자금의 반환이 아니라 재산 분할에서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불법 행위는) 전체 법질서 관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재산의 처분 시기가 원심이 인정한 혼인 관계 파탄일(2019년 12월 4일) 이전일 뿐 아니라 처분 목적 또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 판단과 관련해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 공동생활이나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했다면 이 적극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봐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이 부부 공동생활이나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항소심은 부부 공동재산을 4조115억원으로 산정했으나, 대법원이 최 회장의 사전 증여분을 분할 대상에서 빼도록 판단하면서 부부 공동재산은 2조8999억원으로 재산정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외되는 재산은 친인척(18명) SK 주식 증여 9228억원, 한국고등교육재단 SK C&C 주식 증여 187억원, 최종현학술원 SK 주식 증여 527억원 등 총 1조1116억원 규모다.
한편 위자료(20억원)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원심대로 확정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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