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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盧 재산분할액 4350억~5800억 예상"

입력 2025-10-16 18:04   수정 2025-10-17 01:45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서울고등법원 환송심에서 최종 결정될 재산 분할액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항소심(1조3808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이 경영권 강화를 위해 사전 증여한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은 4조115억원에서 2조8999억원으로 재산정될 전망이다. 여기에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도 항소심의 35%에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지원을 불법 자금으로 판단해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기여도에서 배제하고, 최 회장이 선대로부터 승계한 재산과 경영권 확보 과정을 고려하면 재산 분할 비율이 15~20%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노 관장의 재산 분할액은 4350억~5800억원으로 계산된다.

환송심의 또 다른 변수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관련한 재산 유출 부분이다.

법조계에서는 양측이 환송심 진행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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