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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SK…사업 재편·AI 인프라 투자 '가속'

입력 2025-10-16 18:03   수정 2025-10-17 01:45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부분 파기환송해 SK그룹이 지배구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1조3808억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금을 현금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이 뒤집힌 만큼 자금 마련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이날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면 최 회장이 유동성 압박에 직면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 회장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룹 지주사 SK㈜ 지분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매각할 수 없어서다. 그럼에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SK㈜ 지분을 매각한다면 경영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17.9%로, 특수관계인 지분을 다 합쳐도 25.4%에 그쳐서다.

대법원 판결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그룹의 사업 재편과 투자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SK 측은 ㈜두산과 SK실트론 매각을 협상 중이다. 반도체용 웨이퍼 생산 업체인 SK실트론은 SK㈜가 경영권 지분 70.6%를, 최 회장이 29.4%를 보유했다. 이번 판결로 최 회장 보유 지분 매각 등 협상 걸림돌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양 축으로 한 투자도 계속 이어간다. 최 회장은 2030년까지 AI·반도체 분야에 총 8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산 분할 금액이 5000억원 안팎에서 결정되면 경영권을 위협할 정도의 유동성 압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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