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의 건보 지역 가입자 급여액은 4712억원이었다. 이들을 상대로 한 보험료 부과액은 3380억원으로,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332억원에 이른다. 2019년 이후 한국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건보 지역 가입자에 의무 편입시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직장 가입자가 된다. 국내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외국인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하다.중국인 건보 문제는 김 의원이 10일 “우리 땅을 밟는 중국인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 선거, 부동산 등 이른바 ‘3대 쇼핑’ 중”이라며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최근 중국인 대상 건보 재정수지가 지속해 악화하고 있다는 취지다.
여권은 작년을 예로 들어 중국인 건보 재정수지가 흑자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 출석해 “중국인 대상 건보도 과거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작년엔 55억원 흑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중국인 건보 재정수지를 보면 지난해와 2020년을 빼고는 모두 적자였다.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는 이들을 제외한 중국인 지역 가입자만 놓고 보면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역 가입자 대상 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 585억원에서 2024년 1332억원으로 2.3배가량으로 불어났다. 2022년부터는 3년 연속 적자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섰다. 건보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인 지역 가입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건강보험 상호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건보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인 건보 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작년 1300억원가량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이런 부분을 눈속임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 간 상호주의를 적용해 불공정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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