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경제신문이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입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지급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9251억4600만원에 달했다. 사무장병원이란 비의료인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들 병원은 환자 치료보다도 수익 극대화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커 의료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다.사무장병원은 수사나 재판 등을 통해 불법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사무장병원 수사는 강력범죄 등에 밀려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수사가 시작되면 사무장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되고 있다. 지난 5년간 9000억원이 넘는 환수결정금 중 실제 징수된 금액은 336억원(3.6%)에 그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 기간을 5~6개월로 기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는 특사경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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