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미 주담대를 받은 수도권 유주택자가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주담대를 갈아타려면 경우에 따라 수억원의 원금을 갚아야 한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된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 결과다.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분류되는 만큼 70%인 기존 LTV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규제 발표 이전에 LTV 70% 기준을 꽉 채워 주담대를 받은 차주는 대출을 갈아타려면 집값의 30%를 일시 상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재건축·재개발 현장도 이번 대출 규제로 직격탄을 맞았다.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이 5년간 제한되는 데다 재건축은 조합설립 이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이전까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 내 총 214곳(15만8964가구)의 정비사업장이 규제 대상이 됐다. 조합 설립을 서두르던 재건축 추진 단지는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으로 내놨던 매물을 급히 거두거나 가격을 내렸다.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에서는 이날 호가를 7000만원 내린 매물이 등장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승계가 가능한 매물이 귀해지면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금 부자는 오히려 예외 매물을 구해달라는 문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진/유오상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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