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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1.4조원 재산분할은 잘못"

입력 2025-10-16 17:59   수정 2025-10-27 16:1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하면서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해줘야 한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비자금을 포함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지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액을 결정한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역대 최대 규모 재산 분할로 지배구조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컸던 SK그룹은 인공지능(AI) 등 대규모 투자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300억원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공동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2심 법원이 민법 746조상 불법원인급여와 재산 분할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상고심에서 최 회장을 대리한 이재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대법원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을 공동 재산의 기여로 인정한 건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장서우/허란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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