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300억원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공동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2심 법원이 민법 746조상 불법원인급여와 재산 분할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상고심에서 최 회장을 대리한 이재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대법원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을 공동 재산의 기여로 인정한 건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장서우/허란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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