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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4억 못 받을까 봐"…죽은 친구 지문 채취한 50대女

입력 2025-10-16 20:59   수정 2025-10-16 21:36


죽은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지문을 채취해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데 사용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대만 신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증권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1일 친구 B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위조된 주택 담보 대출 서류와 850만 대만달러(한화 약 4억원) 상당의 약속어음, 잉크 패드를 들고 장례식장을 찾았다.

A씨는 장례식장 직원들에게 "B씨의 절친한 친구다. 조의를 표하고 싶다"고 부탁했고, B씨의 시신이 있는 영구차에 올라타 시신 가방을 열고 서류에 B씨의 지문을 찍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장례식장 직원이 B씨의 가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가족들은 곧바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위조된 주택 담보 대출 서류, 약속어음, 잉크 패드 등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죽기 전 부채 문제로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면서 "그래서 2010년 5월 23일 자로 작성된 주택 담보 대출 서류와 B씨 명의로 발행된 850만 대만달러 상당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제게 지불하는 것으로 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결국, A씨는 증권 위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위조된 약속어음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 5년간 유예됐다"면서 "A씨는 정부에 5만 대만달러(한화 약 230만원)를 지불하고 지정된 정부 부처나 공공복지 기관에서 총 90시간의 자원봉사를 해라"라고 명령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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