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24.79
(38.47
0.84%)
코스닥
949.81
(1.89
0.20%)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 …헌재 판단 받는다

입력 2025-10-17 08:56   수정 2025-10-17 08:57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 조직을 만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조항이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했다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이 이달 1일 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출범했다. 이 전 위원장도 법 규정에 따라 같은 날 면직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