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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에 관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 시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반면 원심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20억원 판결에 대해서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원고 최태원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가 인용됐으며, 최태원 회장의 위자료는 1억원이 인정됐습니다. 원고 최태원 회장은 피고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약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위자료가 20억원으로 상향 인정됐고, 원고 최태원 회장은 피고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약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태우 300억원 지원, "뇌물 출처라 기여 인정 불가"
대법원의 주된 판단 근거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산분할 청구 중 노태우 전 대통령의 원고 최태원 회장 부친인 최종현 회장에 대한 300억원 금전 지원을 통한 기여의 경우,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 반윤리성, 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 사실을 원고 명의 SK㈜ 주식 및 원고의 상속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 증가에 대한 피고의 기여로 참작했으므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경영권 확보 위한 주식 증여, 재산분할 대상서 제외
둘째, 원고 최태원 회장이 재단법인과 형제·친인척들에게 주식을 증여했고 SK그룹에 대한 급여를 반납했는데, 이러한 원고의 증여 등 처분행위는 혼인관계 파탄일 이전에 이뤄진 것입니다. 원고가 SK그룹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서 원고 명의의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원고가 증여 또는 반납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재산을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한 것은 분할대상 재산의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환송심, 재산분할 금액·비율 모두 대폭 축소 예상
과거 1심은 원고 최태원 회장이 상속·증여받은 재산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으로 취득한 SK㈜ 주식 등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재산분할금의 액수가 과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1심의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고 최태원 회장이 상속·증여받은 재산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으로 취득한 SK㈜ 주식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타당하나, 그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말아야 할 재산(혼인파탄일 이전에 이미 증여한 주식 등)을 포함시켜서 분할했고,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지 말아야 할 내용(피고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고려해 판시했기 때문에 파기 환송한 것입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재산은 상당한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 또한 35%에서 일정한 비율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또한 그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대상, 가액 및 재산분할비율에 대해서는 다시금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유재산 법리 유지하되, 불법 재산은 기여 불인정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특유재산에 관해 새로운 법리를 설시한 것이 아닙니다.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종전의 특유재산에 관한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그러한 재산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기여도에서 참작할 수 없다는 법리와 부부 일방이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경우에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해 이뤄졌다면 그러한 재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분할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과거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고액의 위자료 액수를 인정했음에도 대법원에서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향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금액도 경우에 따라 상향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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