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여당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권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확정급여(DB)형을 가입한 근로자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했을 때 현행(계약형) 대비 손실 가능성만 커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높은 수익률보다 원리금 보장을 중요시하는 근로자 수요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 적립금을 모아 전문기관이 체계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방식이다.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은 가입자나 사업주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다 보니 원금 보장형에만 돈이 몰려 수익률이 낮은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하지만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먼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절반(49.7%)을 차지하는 DB형에선 기금형 도입에 따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DB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근속연수’로 사전에 정해져 있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높은 수익률이 나더라도 근로자가 받는 연금총액은 바뀌지 않는다. 사업주의 퇴직급여 부담만 줄어들 뿐이다. 투자 성과에 따라 연금총액이 바뀌는 확정기여(DC)형과 구별된다.
반면 금융·경제위기가 벌어져 기금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사업주가 파산할 경우 DB형 가입자가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사업주가 파산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그대로 받지만 사업주가 손실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10년에 한 번 꼴로 발생하는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며 “DB형 가입자는 안정적인 퇴직급여 지급을 선호한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기금형 퇴직연금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계도 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직연금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원금 보장성'(48.5%) '투명성'(41.3%) '수익률'(32.9%) 순으로 꼽혔다.
퇴직급여는 임금후불 성격을 갖고 있어 원금보장에 대한 인식이 큰 편이다. 예를 들어 본인 여유자금으로 가입하는 연금저축의 경우 작년 신규계약 중 실적배당형(펀드) 비중이 88.7%에 달했다. 반면 퇴직연금은 실적 배당형 비중(17.4%)이 원리금 보장형(82.6%)보다 훨씬 낮다.

기금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사항이다. 기금형은 적립금 운용 주체(수탁법인 및 기금)와 운용손익의 귀속주체(가입자)가 다르다. 만약 금융위기 등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하면 손실 위험을 가입자가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입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거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정부 재정이 투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개인 투자성향에 따라 계약형·기금형 연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각 회사가 제도 유형(DC·DB형, 계약·기금형 등)을 정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규약을 작성하는 구조다. 회사가 계약형이 아닌 기금형 퇴직연금만 운영할 경우 근로자는 기금형을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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