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을 인정했다. 다만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이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감액된 것으로 '일부 승소'한 것이며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어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하고 자신에게 폭언을 내뱉었다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직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올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에 법원은 노동부에서 인정한 쟁점들 가운데 일부만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아 노동청 처분이 뒤집힌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 과태료가 감액됐으므로 이의 제기한 민 전 대표의 일부 승소"라면서 "또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본다.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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