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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인 척 속이고, 학력 위조해도 병역면탈 실형 3% '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25-10-17 17:40   수정 2025-10-18 00:33

최근 5년간 병역면탈 범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인원 가운데 단 3%만 실형을 선고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병역면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총 372명이었다.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뇌전증 위장’이 1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신질환 위장’(118명), ‘고의 체중조절’(74명), ‘고의 문신’(8명), ‘학력 속임’(5명) 등 순이었다.

이들 가운데 58.6%(218명)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154명은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유예, 혐의 없음 등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218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단 3%(7명)에 불과했다. 병역면탈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임에도 관대한 양형 탓에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지난 7월에도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감면 처분을 받은 A씨에게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런 낮은 처벌 수위는 병역면탈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는 평가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 상향을 건의했으나 “다른 범죄에 비해 시급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일반적으로 징역 1년6개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군 복무가 면제되지만 병역면탈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형기를 마친 이후 똑같이 입대해야 한다.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군 전문 변호사인 김유돈 법무법인 지금 대표번호사는 “원래 저체중인 사람이 신체검사를 앞두고 체중을 더 줄이거나, 평소 지병이 있던 사람이 거짓으로 증상을 부풀리는 등 모호한 사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만으로는 병역면탈을 뿌리 뽑을 수 없다”며 “면탈 유형별로 고의성 입증 기준을 신설하고 계획적·반복적 면탈 시도는 가중 처벌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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