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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도 없는데 '전신마취' 병원 30곳…"환자 안전 위협"

입력 2025-10-17 17:47   수정 2025-10-17 17:48


수술실이 없는데도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하거나 수술실이 있어도 필수 장비인 인공호흡기를 설치하지 않은 병원이 다수 발견돼 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신마취 청구 실적'이 있는 외과 과목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435곳으로, 이 중 30곳은 수술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술실이 있는 405곳 가운데 인공호흡기를 설치한 기관은 10곳에 불과했고, 심전도 모니터 장치(감시기)를 설치한 기관도 284곳에 그쳤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을 설치해야 하고,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

그런데도 수술실이 아예 없는 곳은 6.9%, 있는 곳 중에서도 인공호흡기 설치율은 고작 2.4%에 불과했다. 심전도 모니터기 설치율은 70.1%였다.

시행규칙상 설치 대상인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나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는 신고 대상 의료장비가 아니어서 유무 확인조차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10년 전 수술 환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응급의료장치 설치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이후 시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아직도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2015년 복부지방 흡입술 환자 사망 사건 등 성형 의료기관에서의 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막기 위해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전신마취시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외에도 '비포&애프터' 성형광고 금지, 수술 의사 실명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10년간 의료기관의 수술실·응급의료장비 구비 관련 실태조사를 2017년 단 한 번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수술실 신고조차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전신마취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후 8년간 제대로 된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수술 환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해놓고 10년이 지나도록 실태 파악도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하루빨리 수술실 응급의료장비 구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삽관유지장치·호흡감시장치는 신고 장비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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