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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과일 판매상 흉기 든 이유…"식당 앞 장사 말라" 업주에 불만

입력 2025-10-17 19:42   수정 2025-10-17 19:43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아 달라"는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과일 판매상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78)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시 30분께 충남 천안시 한 식당에 손님인 척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업주에게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사건 한 달여 전부터 식당 인근에서 화물차를 이용해 과일을 판매하던 A씨는 식당 업주 부부로부터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불만을 품었다.

그러던 중 범행 당일 아침 화물차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고지서가 발부되자, A씨는 식당 업주가 자기 장사를 방해했다고 오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정차 위반 범칙금이 부과된 게 피해자의 신고에 따른 게 아닌데도 막연히 피해자를 원망하며 흉기로 찔렀다"면서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화·폭력 등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모두 살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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