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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정경심, 최성해 총장 고소…"표창장 위조 논란, 위증"

입력 2025-10-19 08:16   수정 2025-10-19 08:31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최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 측은 고소장을 통해 '조민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판결을 반증할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어학교육원 직원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월과 9월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정씨 측은 또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는 최 총장의 진술도 정씨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말했다.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내부 회의를 통해 조민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2019년 딸 조민씨의 위조 표창장 등 입시 의혹으로 불거진 '조국 사태'는 조국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사퇴와 검찰의 대대적 수사로 귀결됐다.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고 정씨는 2022년 징역 4년이, 남편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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