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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냐 아니냐…전자담배 수입업체 세금 절반 줄인 사연

입력 2025-10-19 10:33   수정 2025-10-19 14:40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8월~2019년 6월 중국과 말레이시아 소재 거래처들로부터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니코틴 원액이 연초가 아닌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입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 잎이 원료가 아니라면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2021년 11월 서울세관은 해당 용액을 담배로 보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가산세를 부과한 뒤 같은 해 12월 복지부에 이를 통보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23조에 따라 A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약 5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부담금은 수입 물품 가액(약 5074만원)의 약 10배 수준이다.

A사는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은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된 니코틴을 활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말레이시아 수입품에 대한 세금 부과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은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판단해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중국 수입품에 부과된 세금은 2억9800만원가량이다.

재판부는 "중국 업체의 홈페이지와 회사 소개 자료 등을 보면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기술에 관한 기재가 없고, 오히려 연초의 잎맥에서 니코틴을 추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중국 수입품에 사용된 니코틴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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