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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표창장 위조 아니다"...'사면' 정경심, 최성해 총장 고소

입력 2025-10-19 11:21   수정 2025-10-19 11:42

남편인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된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씨의 표창장을 발급한 적 없다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최성해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학교가 실제 조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했지만 그런 적이 없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관련 기록도 없애버렸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정씨 측은 고소장을 통해 "어학교육원 직원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월과 9월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됐다"며 "'조민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판결을 반증할 증거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또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는 최성해 총장의 진술도 조국 위원장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내부 회의를 통해 조민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조만간 고소인 측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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