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부가세를 과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 환급받았을 때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내야 한다. 부가세를 의도치 않게 과소 신고하거나 환급금을 더 받았다면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2년 안에 세무서에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모든 법인이 부가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로 분류되면 세무서가 보낸 고지서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서가 따로 발송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등을 활용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
이번에 국세청이 예정고지서를 발송한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 곳이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 기간인 올 상반기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의미한다. 공급가액은 판매 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세전 매출을 뜻한다.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My 홈택스’ 메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추석 연휴가 길었던 데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시스템에 장애가 생겨 예정고지서 발송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예정고지 납부 기한을 10월 31일까지 일괄 연장했다”고 말했다.
관세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 기한이 더 연장됐다.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 6만3000개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신고분 납부와 고지 금액 납부 기한이 약 2개월 직권 연장된다. 이에 따라 신고분 납부 기한은 기존 10월 27일에서 12월 24일로, 고지분은 기존 10월 31일에서 12월 24일로 바뀌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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