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변호사는 “민법이 정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과 같은 방법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녀들의 사정을 반영한 상속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유언집행자’를 선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 밖에 현행 노동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조용한 사직’의 쟁점(박재우 율촌 변호사),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파기환송(윤지상 존재 변호사), 차액가맹금 판결 파장(손계준 대륜 변호사) 관련 글도 호응을 얻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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