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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불씨 막으려면 유언장 어떻게 써야할까

입력 2025-10-19 17:22   수정 2025-10-20 00:34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가장 인기를 끈 칼럼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쟁점을 짚은 최인화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칼럼이었다. 그는 “부모가 평생 일궈온 재산이 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게 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잘 지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효력을 갖춘 유언장 작성법을 설명한 조웅규 바른 변호사의 글도 주목받았다.

조 변호사는 “민법이 정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과 같은 방법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녀들의 사정을 반영한 상속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유언집행자’를 선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 밖에 현행 노동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조용한 사직’의 쟁점(박재우 율촌 변호사),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파기환송(윤지상 존재 변호사), 차액가맹금 판결 파장(손계준 대륜 변호사) 관련 글도 호응을 얻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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