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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최성해 총장 고소…조국 사과 후 표창장 논란 2R 점화

입력 2025-10-19 18:47   수정 2025-10-19 20:47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했다. 남편인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입시 비리와 관련해 공식 사과한 지 9일이 지난 시점에서 표창장 논란 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최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조만간 고소인 측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 씨 측은 고소장을 통해 '조민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판결을 반증할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어학교육원 직원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월과 9월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정 씨 측은 또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는 최 총장의 진술도 정 씨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말했다.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내부 회의를 통해 조민 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2019년 딸 조민씨의 위조 표창장 등 입시 의혹으로 불거진 '조국 사태' 후 법원은 유죄 판단을 내렸고 정 씨는 2022년 징역 4년이, 조 위원장은 2024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정 전 교수를 향해 재심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가 실제 재심 청구까지 향후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조 위원장은 광복 특사로 풀려난 직후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입시 비리 등과 관련해 "법률적으론 끝난 문제"라며 재심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경심 교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재심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힘을 쏟아야 한다"며 "그걸 원치는 않는다.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판결에 승복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총장은 정 씨 측이 자신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 총장은 채널A에 "주민등록번호를 넣는 표창장이 어디 있나"라며 "표창장에 적힌 주민번호만 봐도 위조가 확실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해와 용서 차원에서 이야기 안한 말도 많다"며 "말을 하면 조국 비대위원장의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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