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내 범죄 관련자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테러자금 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국제적 불법 행위에 연루된 개인·법인·단체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금융거래 제한 대상에 오르면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금융, 부동산, 채권 등 일체의 자산 거래가 금지된다. 사실상 자금 동결 조치로, 불법 재산의 이동을 원천 차단하는 목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캄보디아 내 조직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제재할지 부처 간 논의 중”이라며 “대상 확정 시 금융거래 제한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 논의의 중심에는 프놈펜의 프린스그룹과 후이원그룹이 있다. 프린스그룹은 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대형 기업집단으로, 최근 국제사회에서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감금 등 강력범죄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후이원그룹은 범죄를 통해 확보한 가상자산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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