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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19 장난신고 근절…문자·앱 신고 땐 본인 확인

입력 2025-10-19 17:43   수정 2025-10-20 00:26

소방청이 허위·협박성 신고를 막기 위해 119안전신고센터 신고자의 본인 확인을 강화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폭발물 설치 등 허위 신고가 잇따르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이 절차는 ‘119안전신고센터 고도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적용된다.

119안전신고센터는 전화 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문자, 앱, 동영상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 다매체 시스템이다. 청각·언어장애인 등 취약계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은 본인 확인 없이도 누구나 즉시 신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이런 개방성을 악용한 허위·장난·협박성 신고가 늘어난 탓에 소방대원들의 긴급 대응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센터에 신고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119 전화 신고는 종전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 강화는 다매체 신고에 한시 적용된다. 시스템을 보완해 신고 접수 지연은 최소화했다는 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소방청은 고도화 사업을 통해 인증 절차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높여 더 신속하고 안정적인 신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허위신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신뢰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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