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71%)이 신청했다. 선정 규모(6개 내외)의 8.2배에 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 대상이며, 국비(40%)와 지방비(60%)를 매칭해 재원을 조달한다.
광역단체 간 입장 차가 뚜렷해지면서 광역·기초 간 재정 분담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충남 부여·서천·청양·예산 등은 도비 지원이 없으면 군 단독 예산으로는 지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남의 합천·산청 등도 같은 이유로 참여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지난 1일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 구조라면 충남 내 신청 4개 군에만 연간 1157억원의 도비가 소요된다”며 “보편적 복지는 오히려 필요한 계층을 돕는 데 역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도 “지방 재정만으로 감당하기가 힘들다”며 “국비 부담률을 최소 80%까지 올려야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도내 10개 군에 지원이 어렵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반면 전라북도와 경기도는 적극적이다. 전북 부안군은 주민 의견 수렴을 마치고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순창군의회도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는 인구감소지역이 선정되면 도비 562억원을 투입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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