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를 현실화하면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회견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동문서답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큰 줄기다. 여기에 정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