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상장사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 건수는 2022년 146건에서 2024년 30건으로 약 79.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상장사는 531건에서 500건으로 5.83% 줄어드는 데 그쳤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이후 감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기업이 6년간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한 뒤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을 맡도록 해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을 방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를 면제하고 대형 비상장사의 기준을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면서 제도 적용 기업이 크게 줄었다.
박 의원실은 특히 일부 기업이 ‘비적정’(감사 거절·의견 한정 등) 의견을 받고도 감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2023년 비상장사 중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면제 대상이 된 자산 1000억~5000억원 구간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회계 투명성 순위도 하락했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회계 투명성 순위는 69개국 중 60위로, 전년 대비 19계단 하락했다. 2021년 37위에서 4년 만에 다시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박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취약한 기업지배구조와 낮은 회계 투명성”이라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구조에서 감사 완화는 곧 분식회계의 면죄부가 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회계 완화 기조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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