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분풀이용이자 사법 장악을 노린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여당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이 현실화하면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 법관평가제 도입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큰 줄기다.
여기에 정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을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는 않되,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회견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동문서답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자, 정권의 분풀이가 이제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사법부 목줄을 쥐려는 권력형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행정에 이어 사법까지 장악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은 사실상 붕괴한다. 대법관 임기가 대통령보다 긴 6년임을 고려하면, 이 정권의 정치적 영향력은 정권이 바뀐 뒤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사법부를 장악한 뒤, 결국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반면 미국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법관 증원 시도를 여당이 스스로 막으며 헌정을 지켜냈다. 민주당은 그 차이를 냉정히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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