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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한국증권금융, 위법성 적발되면 엄중히 처리할 것"

입력 2025-10-20 15:22   수정 2025-10-20 15:25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증권금융의 부실기업 투자 논란과 관련해 "수사 결과 위법성이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증권금융이 2023년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에 50억원을 투자한 사실을 지적하며 "공적 금융기관이 부실 기업에 투자한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한국증권금융은 IMS가 최근 흑자전환했으니 건전한 투자였다고 해명하지만, 단기 손익만으로 기업의 건전성이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히 내부 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0분 만에 50억원 투자를 승인한 것은 제동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증권금융이 선순위 구조, 풋옵션, 동반매각권이 있으니 안전하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성장기업이라면 이런 과도한 안전장치를 달 이유가 없다"며 "이는 실패 가능성을 더 높게 봤다는 의미이며, 공적 금융기관으로서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말씀하신 사안을 인지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한국증권금융은 사실상 공적 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불투명한 투자 결정은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증권금융의 투자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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