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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배우자 김재호 춘천지법원장, 국회 법사위 국감 출석

입력 2025-10-20 16:05   수정 2025-10-20 16:06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남편인 김재호 춘천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자 자리를 떴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20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을 신청하고 "오늘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있어 춘천지법에 대해 질의하지 않겠다. 이석했다가 주질의 시간과 보충질의 시간에 복귀해 16개 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은 "많은 분들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냐고 말하지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배우자가 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이 내게 신상발언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 등을 충분히 줬으면 좋겠다. 의원들의 발언권을 박탈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건 불필요한 충돌을 야기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이 재판을 받는 것과 배우자가 법원장인 점 등을 이유로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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