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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에 사업비 대출…최대 60억까지 가능해진다

입력 2025-10-20 16:33   수정 2025-10-21 00:24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사업비 대출 지원이 최대 60억원까지 확대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자율도 연 2.2%로 기존 대비 0.8%포인트 낮아져 조합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내년부터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정비사업 조합에 최대 50억원 한도로 초기 사업비 융자를 지원해 왔다. 이자율은 연 2.2~3.0% 수준이었다. 앞으로 지원 한도는 높아지고 이자율은 낮아진다. 또 그간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도 혜택을 준다.

구체적으로 조합 대상 사업비 지원 한도가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60억원으로 늘어난다. 추진위원회에도 최저 10억~1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이자율은 연 2.2%로 고정된다. 조합과 추진위는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와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장에서 옮겨야 하는 세입자도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개발 현장의 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했다. 부부 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정비사업 소유자·세입자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는 소득 기준이 6000만원까지 완화된다.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융자 혜택도 늘어난다. 총사업비의 50%(500억원 한도)를 연 2.2% 금리로 지원해준다. 가구 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70%까지 지원 한도가 확대된다. 앞으로는 10~20%만 임대주택으로 공급해도 6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 지원 조건 완화로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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