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0월 20일 17:06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됐다. 합병 시나리오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부터 네이버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은 긍정적이지만,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례적인 대형 합병 건인데, 공식 보도는 오후 3시에 나왔지만 주가는 오전 10시 40분부터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재계 순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 ‘빅딜’이 깜깜이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민 의원은 “재계 순위 22위 네이버와 36위 두나무를 합병하면 KT에 이어 재계 순위 14위의 기업이 탄생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합병과 관련해선 딱 한 줄의 문장 말고는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했다.
네이버는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합병 시나리오가 알려지자 공시를 통해 “당사는 두나무와 주식 교관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관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시했다.
민 의원은 “공식 문서나 발표도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출렁거리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것은 문제”라며 “언론에 이 내용이 나오게 된 경위와 관련자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런 큰 사항이 말씀하신 대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두나무 관계자는 "네이버·두나무 합병 뉴스의 최초 보도는 오전 10시 40분이며, 관련 주가가 오른 것도 보도 시점부터"라며 ”오후 3시는 해당 기사가 수정된 시간“이라고 해명했다.
민중기 특검 주가조작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민중기 특검은 네오세미테크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났는지를 따지고 있을 것”이라며 “금융위 등에서 공소시효를 폐기하는 법이 필요하면 법무부하고 의논을 하거나,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공소시효가 지나도 신속하게 사실조사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시키겠다고 한 만큼 사회 지도층이라도 시범 케이스로 삼아야한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검찰에 고발이 돼 있어서 거기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거래소나 금융위 측에 협조 요청이 오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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