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약 1년간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오진세 부장검사)는 20일 살인 및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4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로도 고인의 휴대전화로 그녀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A씨는 이를 의심한 경찰이 연락했을 때도 동거 중이던 또 다른 여성에게 대신 전화를 받으라고 했지만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이 여성이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털어놓으면서 완전범죄의 꿈이 깨졌다.
한편 검찰은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숨진 B씨의 명의로 약 8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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