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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입력 2025-10-20 17:09   수정 2025-10-21 00:23

부산시는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를 두고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아울러 임차료 납부 1년 유예와 연체료 50% 경감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부산시는 총 117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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