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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땐 매년 1.5조 세수 증가…부자감세란 프레임에 갇혀선 안돼"

입력 2025-10-20 18:06   수정 2025-10-21 01:00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두고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금융투자협회가 “배당소득세 부담이 완화되면 세수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연구 보고서를 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 시 주식시장 영향 실증 연구’ 보고서를 최근 내놨다. 보고서는 배당소득세율 인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증세)된 2013년 1월 1일 전후 3년간 거래대금을 조사했다. 세 부담 완화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세 부담이 강화된 과거 사례를 들여다본 것이다.

조사 결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이던 2010~2012년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분기 평균 390조원이었다. 2000만원으로 강화된 2013~2015년엔 265조원으로 32.1% 급감했다. 각 기간에 코스피지수 평균은 1926에서 1990으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시장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세 부담 증가가 주식 거래를 줄이고 증시 활력을 떨어뜨렸다는 것이 통계로 나타난 것이다. 금투협은 “세 부담 강화로 줄었던 32%의 거래대금이 반대로 증가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지난해 증권거래세(약 4조8000억원)를 기준으로 연 1조5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금투협은 배당소득세 부담이 완화되면 거래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 또한 광범위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배당 확대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 부가가치세가 증대된다. 또 증시 활성화로 기업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세원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투협은 세 부담 완화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의 수익률이 개선돼 사회 안전망에 대한 재정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금투협은 “증권거래세를 비롯한 각종 세수 증대 효과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세수 감소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며 “‘부자 감세’ 프레임에 매몰되지 말고 국민경제 전반의 긍정적 효과를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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