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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최고세율 35→25%로 낮추나

입력 2025-10-20 18:06   수정 2025-10-21 01:01

국회는 다음달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재 35%에서 25%로 내리는 방안을 핵심 쟁점으로 논의한다. 세율 인하폭과 더불어 분리과세 시행 시기 조정 등을 놓고도 격론이 예상된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를 시사한 후 기획재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10%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5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최고 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며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구간에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에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회사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지배주주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엔 이번 제도 개선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미투자자를 겨냥해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의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법안 역시 발의돼 다음달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000만원 이하 구간(현재 14%)에 적용되는 세율을 9%로 내리는 법안을 내놨다.

세율 조정과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점을 언제로 할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따르면 2027년 3월 대상 기업이 확정된다”며 “그해 결산 배당부터 개정 세법이 적용되면 기업들은 내년 배당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조정 여지를 남겼다.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고배당 기업 기준 완화는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사로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실장은 “배당성향이 정부안보다 낮지만 현금 배당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도 있다”며 고배당 기업 기준이 다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남정민/김익환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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