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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투자하려면…ETF보다 현물이 稅 유리

입력 2025-10-20 17:36   수정 2025-10-21 00:30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십수 년 전만 해도 개인이 금에 투자하려면 높은 문턱을 넘어야 했다. 금은방에 가서 금붙이를 사다가 집 안 금고에 보관하는 게 제일 흔했다. 동네마다 시세가 다르게 적용됐고 도난 위험도 컸다.

최근에는 상장지수펀드(ETF), 금 통장 등 각종 투자법이 등장하며 다양한 선택지가 생겼다. 개인이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다. 기존처럼 실물 금을 사서 보관하거나 한국거래소 금 현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국내 상장 ETF, 해외 상장 ETF, 금 통장 등의 상품을 통해 금에 투자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식은 한국거래소 금 현물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다. 골드바 형태의 금 현물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 10%가 붙지만 한국거래소 금 현물 시장에서는 장내 거래에 한해 부가세를 면제해 준다. 현물로 금을 인출할 때만 부가세가 붙고, 장내 거래 시에는 증권사 수수료 0.3%만 부담하면 된다.

국내 상장 금 ETF나 펀드로 거래하면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은행에서 금 통장을 개설해 투자해도 마찬가지다. 해외 상장 ETF는 1년간 다른 해외 주식과의 매매차익을 합산해 250만원을 초과하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상품 운용에 따른 수수료도 발생한다. 통상 금 ETF는 연 0.2~0.6%, 금 펀드는 연 1%를 투자 기간에 비례해 수수료로 낸다. 금 통장은 은행이 투자 금액의 1%를 먼저 떼어가는 구조다.

최근 금 투자 열기가 높아지면서 한국거래소 금 현물 시장 가격이 고평가됐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해외 금 현물 가격보다 국내 금 현물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 때문이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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