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20일 확정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불거진 재판소원도 공론화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며 반발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도 바꾼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대법관 추천위를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위원 중 법원행정처장 자리에 헌재 사무처장을 넣기로 했다”며 “성별·지역·경력 등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기준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결정하던 위원장직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했다. 전반적으로 대법원 영향력을 줄였다는 평가다.
법관 평가 제도 개선도 이날 다뤄졌다. 사개특위는 법관 평가에 지방변호사협회의 자질 평정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의 열람·복사를 전면 허용하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 사전 대면 심문 절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정진욱·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6개 발의안이 계류 중인데, 민주당은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새 법안에 지도부 이름을 올리기로 했다. 새 법안엔 4심제 논란을 덜어낼 내용이 담긴다. 당사자가 항소를 포기한 1심이든, 대법원에서 결정된 3심이든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조문이 대표적이다. 헌재 지정재판부에서 간이 각하 결정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헌재 부담을 줄인 방향”이라면서도 “국민 기본권 침해라는 모호한 정의나 헌재의 업무 부담은 공론화 작업에서 난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저들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며 “재판소원도 온갖 좋은 말을 동원했지만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까지 개혁안 입법을 모두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이시은/최해련/이슬기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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