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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임기내 대법관 '14명→26명' 늘린다

입력 2025-10-20 17:42   수정 2025-10-21 00:53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20일 확정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불거진 재판소원도 공론화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며 반발했다.
◇대법원장 힘 빼는 與
이날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 핵심인 대법관 정원은 현재 14명에서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추가한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대법원은 3년 후 26명 체제로 운용된다”며 “이를 통해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2개의 전원합의체 구조로 재편된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 과반 동의를 거쳐, 대법관 총원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22명인데 다음 대통령 역시 같은 수를 임명하게 된다”며 “정치적 이용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도 바꾼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대법관 추천위를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위원 중 법원행정처장 자리에 헌재 사무처장을 넣기로 했다”며 “성별·지역·경력 등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기준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결정하던 위원장직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했다. 전반적으로 대법원 영향력을 줄였다는 평가다.

법관 평가 제도 개선도 이날 다뤄졌다. 사개특위는 법관 평가에 지방변호사협회의 자질 평정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의 열람·복사를 전면 허용하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 사전 대면 심문 절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소원도 “당론 추진”
이날 개혁안에서 빠진 재판소원을 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지도부로 법안을 발의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한 만큼 법조계 우려가 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어떤 형태의 재판이 되든 4심제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고 신중론을 폈다. 공론화 작업을 더 거치기로 결정한 배경이다.

현재 정진욱·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6개 발의안이 계류 중인데, 민주당은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새 법안에 지도부 이름을 올리기로 했다. 새 법안엔 4심제 논란을 덜어낼 내용이 담긴다. 당사자가 항소를 포기한 1심이든, 대법원에서 결정된 3심이든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조문이 대표적이다. 헌재 지정재판부에서 간이 각하 결정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헌재 부담을 줄인 방향”이라면서도 “국민 기본권 침해라는 모호한 정의나 헌재의 업무 부담은 공론화 작업에서 난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저들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며 “재판소원도 온갖 좋은 말을 동원했지만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까지 개혁안 입법을 모두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이시은/최해련/이슬기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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