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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권위, 양평공무원 사망사건 직권조사 의결…찬성 6·반대 2

입력 2025-10-20 17:38   수정 2025-10-20 17:45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0일 오후 제19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직권조사 안건을 표결해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으나 특검팀은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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