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배당 기업 펀드에도 분리과세를 적용해달라는 자산운용업계의 건의가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2025년 세제개편안’ 취지와 부합한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에 한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35%인 분리과세 세율은 25%로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공모·사모펀드와 투자목적회사(SPC) 등에도 같은 혜택을 줘야 정책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정부는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한 펀드에 한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남정민/김익환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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