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56.54
1.38%)
코스닥
937.34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노란봉투법 시행 코앞인데…하청노조와 교섭단위·절차 '안갯속'

입력 2025-10-20 16:25   수정 2025-10-20 16:26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됨에 따라 하청 노조에서는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게 될 텐데, 이 경우 원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요즘 뜨거운 이슈다. 이에 대해 쟁점별로 살펴본다.

우선 노란봉투법은 모든 원청에 대해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있다. 따라서 원청이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다음으로 노란봉투법은 원청이 하청 노조가 요구하는 모든 의제에 대해 교섭할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의제에 한해 단체교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하청 노조가 요구하는 의제별로 원청이 교섭 의무를 지니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

한편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경우 구체적 절차는 교섭 단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 현행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교섭 단위로 본다(법 제29조의2 제1항). 그런데 원청 입장에서 보면 원청 회사가 교섭 단위가 되지만, 하청 노조 관점에서 보면 하청 회사가 교섭 단위가 된다. 따라서 원청과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과 관련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문제시된다.

교섭 단위를 하청 회사로 본다면 하청 회사 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교섭단위를 하청 회사로 본다면 하청별로 단체교섭을 해야 하므로 여러 하청을 둔 원청은 하청별로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위와 달리 교섭 단위를 원청 회사로 본다면 원청 회사 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때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까지 모두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지가 문제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청 노조는 의제별로 교섭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데, 일부 하청 노조에는 교섭의무가 인정되고 다른 하청 노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의제별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해야 하는지 등 현행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수반된다. 따라서 원청 회사 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는 현행법의 적극적 해석을 넘어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청 노조는 원청에 대해 언제부터 교섭이 가능할까. 현행법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하청 회사와 하청 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이 있을 때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하청 노조는 하청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청에 대해서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까. 아니면 원청과는 단체협약이 없기 때문에 법 시행 직후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까. 이 부분 역시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다.

이제 교섭창구 단일화의 구체적 절차를 살펴보자. 현행법상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 노동조합은 구체적인 의제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10조의2). 또한 현행법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 사용자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돼 있을 뿐, 교섭 요구 의제를 알리는 절차는 없다(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의3). 그런데 원청과 하청 노조 사이의 교섭은 의제별로 교섭 의무 유무가 결정되므로 교섭 요구 시 의제를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는데, 원청이 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 노동위원회는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 노동위원회에서 10일 안에 원청의 교섭 의무를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 다른 노동조합은 공고 기간 내에 원청에 대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시행령 제14조의4). 이 경우에도 원청은 다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해 교섭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원청은 공고 기간이 끝난 다음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해 통지해야 하는데(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 교섭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만을 확정해 통지해야 할 것이다.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공고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한 후 사용자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14조의5 제4항). 이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10일 안에 그에 관해 결정을 해야 한다(시행령 제14조의5 제5항).

이와 같이 현재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원청과 하청 노조 사이의 교섭을 전제로 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으로 원청과 하청 노조 사이의 교섭이 인정되면 제도 적용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일부 사항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논의는 대부분 어떤 조건 아래에서 원청에 하청노조와의 교섭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집중할 뿐, 원청과 하청 노조의 교섭이 이뤄지는 경우 어떻게 교섭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바 남은 기간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 절차에 관해서도 구체적 논의가 이뤄져 법 시행 전까지 교섭 제도가 완비되길 희망한다.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