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7개 군이 선정됐다. 당초 계획인 6곳보다 1곳 더 늘어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경기 연천군도 시범사업 지역에 포함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경기 연천군과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당초 69곳의 인구감소 지역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 6곳을 뽑을 예정이었지만 최종적으로 7곳을 선정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분류된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년간 지급받는다. 농식품부는 “소멸위험이 큰 농어촌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 행위를 보상하고, 소비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 지역 중 하나인 경기 연천군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농촌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2022년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경기 연천군에서 시행했었다. 사업 효과를 올해 1~7월 중간 분석한 결과 군의 인구가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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