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0월 21일 09:5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가 조현범 회장이 구속 기간 수령한 보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조 회장이 구속 수감된 동안에는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분명함에도 이사회가 거액의 보수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는 지난달 감사위원회에 조 회장 및 그에게 보수 지급을 의결한 이사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청구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이사들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해달라'는 청구를 한 다음 30일이 지나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달 중순 감사위원회가 소 제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회신하면서 현재 소수주주연대가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태다. 이들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주주연대의 소송 취지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회사 대표이사인 조 회장 구속 기간 지급된 보수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조 회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선 청구(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 회장 보수 지급 관련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는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자료 수집 목적으로 이사 보수 지급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복사)도 요청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주주연대에 내용증명을 보내 "이사 보수 지급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거절 의사를 전했다. 주주연대 법률 대리를 맡은 김학유 변호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도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 횡령·배임 등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돼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올해 5월 1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며 현재도 구속수감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약 9개월간 구속된 2023년에는 보수로 47억원(급여 16억원·상여 31억원)을 수령했으며, 2024년에도 동일한 액수를 지급받았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평상시 급여의 절반인 8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연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에 해당한다"며 "조 회장이 구속됐던 기간 상근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음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 조 회장에게 지급된 보수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전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설령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사회는 조 회장이 회사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보수를 책정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앤컴퍼니 측은 "회사는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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