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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이사장 손주 등하교 시키고 반려견 배변 처리"

입력 2025-10-20 10:38   수정 2025-10-20 10:39


서울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교직원에게 손주 등하교를 시키고 반려견 배변 처리를 지시하는 등 사적인 일을 맡기고, 학교법인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일 교육계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관내 한 사립학교를 감사한 결과, 이 학교 이사장 A씨가 교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8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감사 결과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교직원들에게 손주의 등하굣길을 맡기고, 학교 법인 차량을 이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주는 이 학교에서 차로 20분 거리인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또한 교직원에게 반려견의 배변 처리를 지시하거나 손주를 학교 학생 대상 현장 체험학습에 데려간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A씨는 종합소득세 납부와 손자 돌봄비 등 개인 생활비를 학교법인 예산으로 충당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자신의 자녀를 학교법인 운영 사업체에 명확한 업무 없이 채용해 약 9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의 행위를 횡령·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으며, A씨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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