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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본인 책임" 경고에도…尹, 내란 재판 15회 연속 불참

입력 2025-10-20 10:56   수정 2025-10-20 10:57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5차례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 부재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께서) 자발적 불출석을 말씀하셨고,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교도소 보고서의 회신 내용이 변경된 게 없어 불출석 상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는 출석한 점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 측에 “불출석하면 불이익을 본인이 받는 거니까 설득을 좀 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 구인)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26일 체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 출석해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달 2일 보석 청구가 기각된 뒤로는 내란 사건과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 다시 불출석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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