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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캄보디아 송환자 59명 구속영장 신청…검찰 1명 반려

입력 2025-10-20 10:50   수정 2025-10-20 11:23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4명 중 59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에 대해선 별도 영장 신청 없이 석방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1명은 즉시 구속됐다.

검찰은 경찰에 넘겨받은 59명 중 1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불청구해 석방했다. 이를 합치면 송환자 중 5명이 풀려나게 됐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송환자 A씨는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 등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청(45명 전원 구속영장 신청·청구) △경기북부청(15명 중 11명 신청·청구) △대전청·김포경찰서(각 1명씩 전원 신청·청구) △원주경찰서(1명 미신청) △서대문경찰서(1명 미청구) 등이다.

충남청은 현재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까지 로맨스스캠·리딩방·보이스피싱·노쇼 사기를, 경기북부청은 올해 3월∼4월 발생한 로맨스스캠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송환 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3∼4명이 스캠단지 조직원들로부터 감금·폭행 등 피해 사실을 진술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범죄단지 구금 피해자면서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피싱 등 범죄를 저지르며 공범 및 가해자인 이중적 상황이다.

송환 피의자들의 동의를 받아 마약간이시약 검사도 이뤄졌다. 그 결과 전원 음성반응으로 확인돼 현재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7∼9월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현지 피싱콜센터를 단속했다는 사실과 함께 한국인 피의자들 명단을 통보받은 상태다.

즉시 충남청과 경기북부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를 이어왔으며 지난 18일 송환으로 콜센터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찰청은 범죄사실 외에도 △출입국 경위 △범죄조직 구조 △스캠단지 현황 △인력공급·알선조직 △현지 납치·감금 피해 현황 △마약 투약 여부 등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전반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 공범, 국내 연계조직 수사 단서 확보에도 주력해 피싱범죄 예방·검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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