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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펜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과태료 80만원?'…알고보니

입력 2025-10-20 12:20   수정 2025-10-20 12:56


이달 들어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이 강화돼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유튜브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근 유튜브에는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 허위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전국적으로 단속이 강화되면서 과태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식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한 영상에는 "구청 환경과에서 25년간 근무했다"는 인물이 등장해 '라면·과자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 20만 원', '두부 용기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아 9만 원', '볼펜을 버려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영상에는 620여 개의 댓글이 달렸고, 대부분 영상 내용을 사실로 믿은 이용자들이 "분리배출 규정이 너무 복잡하다", "당국이 과도하게 단속한다"는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올해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한 사실이 없으며, 지자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하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분리배출.kr)에서 거주 지역별 분리배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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