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금전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김 지사의 죄명에 뇌물 혐의를 추가해 전날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어떤 범죄 사실에 뇌물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김 지사가 지난 6월 26일 도지사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과 지난 4월 청주의 한 카페에서 윤 체육회장 등 체육계 관계자 3명으로부터 총 6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까지 뇌물죄 의율을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뇌물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약속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자에게 특정 가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하는 청탁금지법과 다르다. 청탁금지법의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뇌물죄는 기본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한다.
경찰은 충북체육회가 충북도의 피감기관이면서 예산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윤 체육회장과 김 지사가 밀접한 대가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오전 충북도청 집무실에서 윤 체육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윤 체육회장이 윤 배구협회장과 사전에 250만원씩 돈을 모아 이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미국 출장을 앞두고 청주의 한 카페에서 윤 체육회장과 윤 배구협회장, 이 롤러연맹회장에게서 총 현금 6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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