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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이름 못외우면…" 가혹행위로 후임 사망케한 선임 집행유예

입력 2025-10-21 08:56   수정 2025-10-21 08:57

군 복무 중 숨진 후임병을 생전에 괴롭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분대장이었던 A씨는 2022년 11∼12월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직권을 남용해 분대원인 B씨(2023년 6월 사망)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해라"고 했고, 다음 날에는 "내가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무작위로 하나를 말하면 3초 안에 직책·이름·계급을 말하라"고 했다.

그는 물음에 B씨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너 내일까지 외워 오지 않으면 맞선임(같은 중대 안에서 바로 앞 군번 선임을 일컫는 말)까지 죽는다"고 말했고, 이튿날에는 B씨 선임에게 "후임 관리 안 하냐"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다음 날에도 "너 전 맞선임이 누구냐 말을 얼버무리거나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네 맞선임 불러오겠다"고 가혹행위를 했다.

비흡연자였던 B씨는 이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발견됐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다가 2023년 6월 사망했다. B씨의 한 선임병은 "B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데 A씨가 저나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간접적으로 혼내려고 할 때 B씨가 너무 힘들어하고 죄책감을 느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그러면서 "한번은 발작 전조증상이 나타났는데 B씨가 A씨에게 혼난 뒤 울기 시작해 자기 얼굴을 붉게 되도록 긁었다"며 "A씨는 (가혹행위와 관련해)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 흡연장이나 행정반 등 어쩔 수 없이 마주치는 곳에서 B씨에게 눈치를 줬고 선임병들에게 B씨 욕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윤 판사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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